인적분할이란? 기업분할 방식 중 하나로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인적분할은
분할을 통해 새로 생기게 되는 기업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기업분할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업을 인적분할해서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눌 경우,
기존 주주들은 양쪽 기업에 대해 종전과 같은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 분할 방식의 하나인 인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많은 주주들을 설득하기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 선호하게 됩니다.
인적분할이 되면 독립된 회사가 되며 분할 후 곧바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특정 기업을 인적분할해서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눌 경우,
기존 주주들은 양쪽 기업에 대해 종전과 같은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거나,
신사업이 기존 사업과 성격이 달라 두 사업을 한 회사에서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기업분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기업분할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분할을 통해 비핵심 사업을 나눠
주력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리스크 분산의 효과를 노리며
매각이 쉽지 않은 사업을 분산시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조조정을 비교적 쉽게 진행하기 위해 기업분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모기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 경영전략이나 주가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회상장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한 후, 다시 인적분할을 진행해서
인수기업과 피인수 기업 모두 재상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기업분할의 방식 중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기존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은 기존 회사가 갖는 방식입니다.
분할되는 기업의 주식을 원래 회사인 모기업이 100% 보유할 경우,
이를 물적분할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 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회사는
상장되지 않고 비공개 회사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