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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 상장회사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둘째,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