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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계획 알림
ㅇ 건명: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ㅇ 자료배포: 1.13(월) 10:00
ㅇ 엠바고: 1.13(월) 14:00
ㅇ 백브리핑: 1.13(월) 13:00 / 국토부기자실 / 주택토지실장
* 개선방안 발표일자도 엠바고에 포함됩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2. 초고가 주택 범위 12억, 고가 주택 범위 6억으로 현실화
3. 자금조달계획에 신용대출 있을 시에 주택담보대출로 간주하여 LTV 적용.
4.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인정받을 경우 허가.
5. 거래세 인상 ㅡ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등록 특별세 추가(1~2%)
6. 2주택자부터 생활안정자금 전면 금지
7. 2주택자부터 전세자금대출 1회 한하여 연장(2년)
8. 2주택자 이상은 전세금반환목적 주택자금대출 전면 금지.(유예기간 3년)
9. 국토교통부 통한 전자계약시 LTV 10% 추가 인정 - 한시적으로 2년